이진희 한국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'K-Law Consulting'은 미주 한인들의 한국 상속, 부동산, 비자, 민형사상 소송과 분쟁, 아울러 우리나라 투자 및 비즈니스 등 여러 대한민국 법률문제에 대하여 수년간 원스탑 토탈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.

이 변호사는 "특히 우리나라의 상속, 부동산 등을 정리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서류는 우리나라 법원, 등기소, 은행 등에 제출되어야 해 그 공정이 복잡하고 까다로운 편이다. 본인이 대비하기에는 언어장벽, 미국 시스템에 익숙지 않은 것 등으로 불편한 점이 많고,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아 오히려 기간과 금액이 더 드는 경우를 많이 들었다"라고 말했다.
그는 이어 "K-Law Consulting은 대한민국의 전문가들과 같이 지난 수년간 미주 한인들의 https://sodamip.com/%ed%8a%b9%ed%97%88%ec%82%ac%eb%ac%b4%ec%86%8c-%ec%86%8c%eb%8b%b4/ 대한민국문제를 극복해온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"며 "저자가 요구되는 서류작성부터 공증, 아포스티유까지 모든 프로세스를 당사자가 관리하고 진행해 드리겠습니다. 때때로 사망진단서, 내국인권, 결혼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 등 한미 양국의 서류를 발급받아야 할 때가 있는데, 저런 부분 역시 전부 대행해 드리고 있다"고 말했다.
그런가하면 K-Law Consulting의 법무사가 대한민국에서의 절차 역시 우리 진행해 주기 덕분에 저자는 한국에 갈 니즈도 있지 않고, 따로 우리나라의 법무사를 찾을 니즈도 없다. "단순하게 요구하는 것만 말씀하시면 되고, 나머지는 저희가 전원 정리해 드릴 것입니다"라고 이 변호사는 힘주어 전했다.
K-Law Consulting의 손님은 LA뿐만 아니라 가주 전 지역, 워싱턴, 애리조나, 네바다 등 서부지역은 물론 노스캐롤라이나, 미주리, 뉴욕, 버지니아, DC, 뉴방해 등 동부 및 중부지역까지 미주 전체에 퍼져 있을 것입니다.
K-Law Consulting은 한국 내 다양한 분야의 변호사는 물론 세무사, 회계사, 법무사, 행정사 등과 합작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다양한 가지 대한민국 문제에 대해 미국 현지에서 상담을 받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. 이것들보다 이 변호사와 편안하게 의사소통하며 우리나라에 가지 않고도 필요한 한국법 서비스를 편안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최소 장점이다.
전화로 문의 시 이진희 변호사가 당사자가 상담을 진행끝낸다.